홍남기 "증권거래세 과다 지적 일부 공감…개편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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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지적은 잘못…거래세 인하문제는 과세형평 우선 고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방침에 따라 최근 증권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세수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설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폐지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는 과세 형평 문제가 우선"이라며 "검토 기준 중 세수가 줄어들지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방침에 따라 최근 증권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세수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설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폐지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는 과세 형평 문제가 우선"이라며 "검토 기준 중 세수가 줄어들지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