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맥도날드, 햄버거병 위험 패티 재고 은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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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기존 수사과정서 전량 회수·폐기 이미 소명" 반박
한국맥도날드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된 패티가 매장에 남아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한국맥도날드와 정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했다"며 "마땅히 재수사해 한국맥도날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를 둔 시민과 일반 시민 300여 명, 환경보건시민센터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패티 공급업체인 맥키코리아가 2016년 6월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및 시가독소가 검출됐다고 맥도날드 측에 알렸으나 맥도날드 측이 이미 패티를 전량 소진했다고 식약처에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맥도날드 직원이 임원에게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았다'고 보고했으나 임원이 '식약처에 전량 소진했다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메일이 검찰 수사에서 확보됐다"며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전형적인 재벌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법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제품이 전량 회수 및 폐기됐음을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한 소비자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으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맥키코리아 관계자들을 불구속기소 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한국맥도날드와 정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했다"며 "마땅히 재수사해 한국맥도날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를 둔 시민과 일반 시민 300여 명, 환경보건시민센터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패티 공급업체인 맥키코리아가 2016년 6월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및 시가독소가 검출됐다고 맥도날드 측에 알렸으나 맥도날드 측이 이미 패티를 전량 소진했다고 식약처에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맥도날드 직원이 임원에게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았다'고 보고했으나 임원이 '식약처에 전량 소진했다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메일이 검찰 수사에서 확보됐다"며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전형적인 재벌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법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제품이 전량 회수 및 폐기됐음을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한 소비자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으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맥키코리아 관계자들을 불구속기소 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