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는 학교→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학교 자체해결제'도 도입
정책숙려 과정에 학생·학부모 반대 많아…차관 "우려 의견 반영했다"
올해부터 경미한 학폭 학생부에 기록 안한다
올해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일선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9단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여기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가중 조치하면서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록한다.

교육부는 이미 1∼3호 조치를 받아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까지 소급 적용해 기록을 삭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2012년부터 모든 학교폭력 가해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자측에서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해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재심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천868건으로 약 245% 늘었다.

교육청 행정심판은 2013년 247건에서 2017년 643건으로 260% 폭증했다.

지난해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중 1∼3호 조치는 63.4%였다.
올해부터 경미한 학폭 학생부에 기록 안한다
교육부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그 자리를 장학사 등 전담인력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가 해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도 도입한다.

이 경우 피해 학생 입장에서 사건 은폐·축소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학폭위에 넘기지 않는 것에 문서로 동의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 피해가 전치 2주 미만인지, 지속적인 폭력은 아니었는지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학교 자체 해결 여부는 학교장이 단독 판단하지 않고 학칙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자체 종결 후에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거나 은폐·축소 정황이 확인되면 학폭위를 열도록 했다.

학폭위 이관과 학교 자체 해결제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건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와 두 차례 이상 가해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가중 징계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 관심이 큰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인 '학교 자체 해결제'와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숙려제 참여단의 약 60%가 두 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 은폐·축소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학생·학부모·교원 2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부 기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특히 학생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더 컸던 탓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숙려제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로 우려한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안을 만들었다"면서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을 두고, 교육청이 변호사를 채용해 지원청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들으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