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조작 혐의에 관해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실형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보고 본격적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프로그램 개발 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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