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업권을 중개업자를 통해 중국 쪽에 팔아온 사실이 유엔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석간)이 뉴욕발로 3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조사결과를 담은 올해 연차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오는 3월 공개될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어업권 매각이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임이 처음으로 명기됐다고 전했다.
日언론 "北, 유엔제재 피해 중국어선에 어업권 매각"
유엔 회원국 2개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북한 어업면허를 가진 중국어선 15척 이상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신문이 언급한 정보 제공국 두 곳 가운데 하나는 일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인 어업 사업자들은 북한 주변 해역에서 약 200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고, 북한 어업면허 사용료는 월 5만 위안(약 81만원)이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요미우리는 중국 어선 중에는 북한 인공기를 달아 북한 어선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북한의 어업권 거래는 수년 전부터 유엔에서 지적돼 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어업권 매각이 외화벌이 수단이 된다는 이유로 북한의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뒤 그해 12월 이를 근거로 해산물 수출에 어업권 매각이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재대상에 넣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중국 정부는 "어업권 매각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알렸다"며 중국 업자들의 북한 어업권 매입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유엔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연차보고서에는 이 밖에 북한이 공해상에서 환적 방식으로 작년 1~8월 석유 정제품을 최소한 148차례 수입한 사실이 적시된 미국 당국의 보고서가 첨부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