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연매출 30억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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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개인택시 사업자도 적용
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이 31일부터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이날 카드결제분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규정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낮아진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기존 2.21%에서 1.60%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카드 가맹점은 하반기에 상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더 낸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온라인 사업자 57만5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 명도 연매출 규모에 따라 똑같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약 2.1%)이 일괄 부과됐다.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인 상황에서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돼 PG사 매출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가 산정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규정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낮아진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기존 2.21%에서 1.60%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카드 가맹점은 하반기에 상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더 낸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온라인 사업자 57만5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 명도 연매출 규모에 따라 똑같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약 2.1%)이 일괄 부과됐다.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인 상황에서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돼 PG사 매출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가 산정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