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콩팥·방광·항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 부담이 기존 5만~15만원에서 2만~5만원 정도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있을 때만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는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탈장 등 다른 질환으로 검사받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20~60%를 내면 된다. 다만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상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추가 검사를 할 때는 환자가 80%를 내야 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입센코리아의 신장암 표적항암제 카보메틱스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응급지혈제 프락스바인드주사제를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매달 530만원 정도를 내던 신장암 환자의 약값 부담이 25만원 정도로 내려간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