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증권거래세 내린다…홍남기 경제부총리 "적극 검토"
홍 부총리는 3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0.3%인 증권거래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어느 정도로 낮출지, 인하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등을 놓고 실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향이 정해지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연간 6조원가량에 달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가업상속을 받은 뒤 10년 동안 업종, 고용, 자산 등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며 “기간을 10년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업종 기준도 완화해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쉽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