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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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여론 심각히 훼손"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 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 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