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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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상해를 가한 구하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이 불거지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CCTV 영상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대해 검찰은 “구하라가 2018년 9월 A씨와 몸싸움하며 A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A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