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인증 없이 신제품 진열…LG 건조기, 형사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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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KC안전인증 없이 16㎏ 대용량 건조기 매장 내 전시
KIPS,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창원시청에 행정조치 의뢰
삼성 건조기 견제 위해 무리수…LG "착각으로 벌어진 실수"
인증 미완료 제품 판매 드물지만…처벌 수위는 경미할 듯
KIPS,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창원시청에 행정조치 의뢰
삼성 건조기 견제 위해 무리수…LG "착각으로 벌어진 실수"
인증 미완료 제품 판매 드물지만…처벌 수위는 경미할 듯
LG전자가 안전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매장 내 진열해 정부에 형사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최근 LG전자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제품은 16㎏ 대용량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모델명 RH16VH)'다.
전자업체는 제품 출시 전 정부공인기관으로부터 전기 안전에 대한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진열도 판매도 할 수 없다. 하지만 LG전자는 이를 어기고 일부 매장에 제품을 전시, 예약판매를 유도하면서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인증기관이 업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매장에 있는 전시용 건조기에 부착해 활용한 것으로 결론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LG전자가 전안법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달 말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창원시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안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인증대상 제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 11일 조사에 돌입했다. 이에 LG전자는 예약판매를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인증절차를 마치고 판매를 재개했다. LG전자 측은 "제품 배송 전에만 안전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해 벌어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제품을 배송하기 이전까지 관련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업계에선 LG전자가 대용량 건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판매를 서두르면서 사달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용량 건조기를 견제하려다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16㎏ 대용량 건조기 출시를 예고했지만, 실제로 먼저 판매된 건 삼성전자 건조기 '그랑데'였다. 이 때문에 급해진 LG전자가 신제품 출시를 약 일주일 정도 앞당기는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건조기 시장이 커지면서 LG전자와 삼성전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라며 "LG전자로선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의 추격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법적 처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다만 업계에선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전자업체가 KC 인증을 완료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도 "그러나 LG 건조기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풀리진 않아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처벌 수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전자업체는 제품 출시 전 정부공인기관으로부터 전기 안전에 대한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진열도 판매도 할 수 없다. 하지만 LG전자는 이를 어기고 일부 매장에 제품을 전시, 예약판매를 유도하면서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인증기관이 업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매장에 있는 전시용 건조기에 부착해 활용한 것으로 결론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LG전자가 전안법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달 말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창원시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안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인증대상 제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 11일 조사에 돌입했다. 이에 LG전자는 예약판매를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인증절차를 마치고 판매를 재개했다. LG전자 측은 "제품 배송 전에만 안전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해 벌어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제품을 배송하기 이전까지 관련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업계에선 LG전자가 대용량 건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판매를 서두르면서 사달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용량 건조기를 견제하려다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16㎏ 대용량 건조기 출시를 예고했지만, 실제로 먼저 판매된 건 삼성전자 건조기 '그랑데'였다. 이 때문에 급해진 LG전자가 신제품 출시를 약 일주일 정도 앞당기는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건조기 시장이 커지면서 LG전자와 삼성전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라며 "LG전자로선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의 추격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법적 처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다만 업계에선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전자업체가 KC 인증을 완료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도 "그러나 LG 건조기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풀리진 않아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처벌 수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