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탄핵 추진' 법관 명단 발표…'김경수 구속' 판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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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 추가 발표…윤성원 법원장 등 10명
김경수 실형 선고 성창호 부장판사 포함 검토…"영장관련 비밀누설 정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 1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윤 법원장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어서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이나 문건전달 지시를 받고서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다른 판사들도 문건작성을 지시하거나 직접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또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연합뉴스
김경수 실형 선고 성창호 부장판사 포함 검토…"영장관련 비밀누설 정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 1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윤 법원장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어서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이나 문건전달 지시를 받고서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다른 판사들도 문건작성을 지시하거나 직접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또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