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소통팀 신설…"세금 고충 즉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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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벤처기업 간담회…"혁신 中企 세무검증 부담 줄일 것"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 관련 고충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납세자소통팀'을 본청에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납세자소통팀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했거나 조사·세무 분야에 장기간 근무해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산업단지·전통시장 등을 돌며 세무 애로사항을 듣고 납세자들과 함께 해결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안도 마련한다.
지방청·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소통 전담창구가 설치된다.
현장의 세무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납세자 소통방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개설됐다.
납세자는 '납세자 소통방'이나 소통팀(☎044-204-4626∼4630)을 통해 세무 애로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소통팀은 관행적인 세무 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는 소통 전담창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소통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과 벤처기업 간담회에 동행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한 청장은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업종별 맞춤형 세금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납세자소통팀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했거나 조사·세무 분야에 장기간 근무해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산업단지·전통시장 등을 돌며 세무 애로사항을 듣고 납세자들과 함께 해결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안도 마련한다.
지방청·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소통 전담창구가 설치된다.
현장의 세무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납세자 소통방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개설됐다.
납세자는 '납세자 소통방'이나 소통팀(☎044-204-4626∼4630)을 통해 세무 애로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소통팀은 관행적인 세무 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는 소통 전담창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소통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과 벤처기업 간담회에 동행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한 청장은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업종별 맞춤형 세금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