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헌집 함부로 헐지 마라…세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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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99.11096303.1.jpg)
◆나대지·잡종지=노는땅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나대지와 잡종지, 즉 ‘노는 땅’이다. 세법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노는 땅으로 본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①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②건축물이 있더라도 토지에 비해 건축물이 너무 작아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는 토지 ③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및 건물 등의 부속토지이다. 즉,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인 경우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었다면 이를 노는 땅으로 본다.
◆양도세 폭탄 대상
그렇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땅을 5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2억원인 토지를 예로 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경우 거래시 약 1억1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같은 경우 사업용 토지라면 세금을 8400만원만 내면 된다. 비사업용토지일 때 세금을 약 3000만원 더 내는 셈이다. 차익의 크기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노는 땅이라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매도시점에 건물 있어도 세금 폭탄 가능
하지만 단순히 땅이 비어 있다고 해서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부동산 양도 시점만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합해서 판단한다. 양도일 시점만으로 빈 땅인지를 판단하면 오랫동안 비어 있던 땅을 팔기 직전에 땅 위에 건물을 짓는 식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할 수 있어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일로부터 과거 5년의 기간 중 3년, 과거 3년의 기간 중 2년 또는 보유 기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건물이 있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시점에 건물이 있어도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
빈 땅이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한 토지, 체육시설용·주차장용 토지, 무주택자 소유의 나대지, 법령에 의해 건축 등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은 땅이 비어있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어있는 땅의 경우 세법상 ‘놀지 않는 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물론 빈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했다면 가능한 빨리 건축물의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어쨌든 노는 땅은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글=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
정리=집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