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다음은 금융상품 통합세제"
"증권거래세 인하는 올해 이뤄질 것이라 보고, 펀드 등 금융상품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과세체계 선진화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내 관련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후속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별로 나눠서 과세하는 현재의 체계를, 금융상품의 모든 손익을 통산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바꿔볼 생각이다. 현재는 주식으로 3000만원의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3000만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금융상품 통합세제가 적용되면 실제 이익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온다. 금투협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같은 세제개편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관련 자료가 정부로 전달되고 있다"며 "국내외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이월공제도 허용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난해 금융상품 투자로 3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올해 2000만원의 이익이 나면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 손실이월공제는 지난해의 손실을 이월해서 현재의 손익에서 빼주는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는 게 금투협의 생각이다. 권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의 90%가 DB형(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 빈 공간 때문"이라며 "선진국과 같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다른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추진하는 것이다. 회사는 사업에만 열중하고 퇴직연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법인이 책임지는 구조다.

또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추진 지원,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지원,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수립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