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2월 1일부터 과속 단속 입력2019.01.31 17:38 수정2019.02.01 03:37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터널을 기점으로 창원과 김해 양방향에 설치된 7개의 구간단속 카메라를 2월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단속구간 평균 속도뿐만 아니라 과속(시속 70㎞ 이상)도 단속한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5월1일부터 부과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항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경북 포항시는 50억원을 들여 철강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남구 해도동, 연일읍, 대송면, 오천읍 일대에 차단숲을 조성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고 대기 배출업소 지도와 점검도 ... 2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연다. 오는 4월 첫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한 특구계획 수립방법 등을 소개... 3 경북경진원, 일자리지원 기업 모집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전창록)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2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도내 중소기업 중 만 39세 미만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2년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이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