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터널을 기점으로 창원과 김해 양방향에 설치된 7개의 구간단속 카메라를 2월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단속구간 평균 속도뿐만 아니라 과속(시속 70㎞ 이상)도 단속한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5월1일부터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