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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가 '몰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이날 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의사에 반(反)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린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리벤지포르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크게 다투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의 하반신 등을 몰래 찍은 사실이 밝혀져 해당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당시 최씨는 구하라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영상 등 증거에 따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