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구권협정상 '양자협의' 하자" 촉구…韓, 동의여부 명확히 안밝힌듯

징용배상 판결과 '레이더 겨냥-초계기 위협비행' 공방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양국 외교부 국장급 간부가 지난달 31일 도쿄에서 회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주일지역 공관장 회의(1일)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계기에 가나스기 겐지(金杉法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1월31일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금번 협의에서 양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일 초계기 관련 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소개했다.

NHK는 이 자리에서 가나스기 국장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정부 간 협의(한일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고, 김 국장은 요구에 응할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은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절차를 진행 중인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NHK는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에 이어 실무급에서 쟁점 현안의 해법을 추가로 모색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서울에서 회동한 바 있다.
韓日외교부 국장 도쿄서 회동…징용배상 해법 '평행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