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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60대 운전자 분신 승용차 화재…"국회의원 특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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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서 휴대용 부탄가스 25개 발견…생명엔 지장 없을 듯
    국회서 60대 운전자 분신 승용차 화재…"국회의원 특권폐지"
    국회 안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60대 운전자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주장하며 분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오전 8시54분께 서울 국회 경내 잔디밭에서 운전자가 분신해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 직원들과 소방대에 의해 불은 3분 만에 꺼졌다.

    승용차 안에 있던 이모(63·무직)씨는 신체의 21%에 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씨가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지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씨가 운전한 흰색 옵티마 승용차 트렁크 안에는 휴대용 부탄가스통 25개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7개는 차량 화재로 폭발했다.

    차 안에서는 이씨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호소문 200여장도 발견됐다.

    호소문에는 "촛불연대·태극기 부대는 반목하기보다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 "적폐 국회가 바른 길을 가야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평안하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등 국회를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과거 정치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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