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1심 무죄…6개월만에 업무배제 '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업무복귀 조처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

이번 조처는 전날 있었던 법원의 판결로 업무배제 근거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작년 8월 지 부위원장을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 부위원장의 복귀로 조직 운영이 '정상화'하면서 공정위의 기업 관련 업무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시절 꼼꼼한 조사로 명성을 떨치며 '저격수', '저승사자', '불도저'와 같은 별명을 얻은 대기업·중소기업 전문가로 꼽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 부위원장 업무배제시 업무 일부를 대신하던 채규하 사무처장의 부담도 줄어 '본업'인 공정위 조사 기능에 더 충실할 여지도 생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