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치 않은 2019년 ‘방학없는 국회’…“여의도는 연초가 비수기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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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통상 비수기인 1월부터 임시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가 방학인 연초부터 소집돼 활동했지만 여야 정쟁 때문에 빈손으로 끝날 위기”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중 마무리 짓지 못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2월 설 연휴 이후 다시 시도한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19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의 요청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통상 1월을 ‘쉬어가는 달’로 여기는 국회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는 매년 9월1일 100일간 소집되는 정기회와 2, 4, 6월에 30일간 임시회를 자동 소집한다. 이 외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7~8월은 9월 국정감사 준비, 5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바쁜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쉴 수 있는 기간은 연초뿐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임시회가 19일에 열려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2월 임시회 회기에 대해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은 3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국회에서 “방학을 반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가 방학도 포기하고 임시회를 열었지만 여야 대치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강행,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의혹, 김태우 전 특감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등의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다.
설 연휴 이후 여야가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국회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2월 국회 일정마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 데다가 오는 11일부터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방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일정상으로도 여야가 2월 중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2월 중 선거제도 개혁, 탄력근로제, 유치원 3법 및 체육계 비리근절법 처리 등 각종 민생·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중 마무리 짓지 못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2월 설 연휴 이후 다시 시도한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19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의 요청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통상 1월을 ‘쉬어가는 달’로 여기는 국회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는 매년 9월1일 100일간 소집되는 정기회와 2, 4, 6월에 30일간 임시회를 자동 소집한다. 이 외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7~8월은 9월 국정감사 준비, 5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바쁜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쉴 수 있는 기간은 연초뿐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임시회가 19일에 열려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2월 임시회 회기에 대해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은 3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국회에서 “방학을 반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가 방학도 포기하고 임시회를 열었지만 여야 대치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강행,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의혹, 김태우 전 특감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등의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다.
설 연휴 이후 여야가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국회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2월 국회 일정마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 데다가 오는 11일부터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방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일정상으로도 여야가 2월 중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2월 중 선거제도 개혁, 탄력근로제, 유치원 3법 및 체육계 비리근절법 처리 등 각종 민생·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