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에 88개사 사전신청…105개 서비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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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받았다.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바로 지정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88개 회사는 금융회사가 15개(27개 서비스), 핀테크 기업이 73개(78개 서비스)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지급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고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P2P(6개)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받았다.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바로 지정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88개 회사는 금융회사가 15개(27개 서비스), 핀테크 기업이 73개(78개 서비스)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지급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고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P2P(6개)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