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 입력2019.02.01 15:12 수정2019.02.01 15: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 진술 주요 부분 일관"법원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무고 이유 없어"법원 "안희정 첫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로 증명"법원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 믿기 어렵다"법원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 진술 주요 부분 일관" 법원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 진술 주요 부분 일관" 법원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무고 이유 없어" 법원 "안희정 첫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로 증명" 법원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 2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마무리…檢, 무죄 뒤집을 카드 있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말 공판준비기일... 3 안희정, 항소심 법정 첫 출석…피해자 김지은씨 비공개 신문 인정신문·모두진술까지만 공개…내년 2월 선고까지 네 차례 공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항소심에서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