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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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을 뒤짚어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법리에 해박하고 쾌활하며 친화력 있는 성품이란 평가다.

학창시절부터 편안한 말투로 동기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유이 친화력 덕분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말인 2011년 초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발탁됐다. 이후 사법부 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바뀌면서 초대 양승태 사법부에서 '입' 역할을 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를 맡았을 땐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2015년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선고 연기를 요청한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고 지적하고는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해 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우수 법관에 꼽혔다.

2016년에는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사내하청 근로자들 역시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는 오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