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만큼 형량·법정구속 당연" 의견도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법조계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인들은 대부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맡길 문제지만,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이 이 사건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아동이 아닌 성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된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특히 자유의지를 가지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인데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보지만, 양형은 깜짝 놀랐다"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지나치게 신빙성을 부여하고, 위력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인정됐는데도 주요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성인인 김씨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을지에 대해서도 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중형을 내리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반응도 있다.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1심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2심이 판단을 달리했다면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대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판단 근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린 이상 형량이나 법정 구속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위력에 의한 간음은 피해자를 항거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강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일반 강간죄보다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한 만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