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실형 선고에 서울서부지검 "당연한 결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 전 지사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당연한 결과"라고 1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나와야 할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2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1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당연한 결과가 2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안 전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나와야 할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2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1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당연한 결과가 2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안 전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