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동자와 서면합의로도 탄력근로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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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 외에 해당 직무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 합의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넣도록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앞서 서면 합의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과반수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찬성해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도입 요건을 완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달 17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시기를 기존 2020년 1월 1일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최단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 외에 해당 직무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 합의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넣도록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앞서 서면 합의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과반수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찬성해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도입 요건을 완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달 17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시기를 기존 2020년 1월 1일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최단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