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서울 재산세액 25.3% 증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85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19년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액은 전년 대비 855억원(11.9%) 오른 8천5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금액은 단독·다가구·기타 주택 등의 과세건수가 2017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체 재산세액이 지난해 2천318억원에서 올해 2천904억원으로 25.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이어 ▲ 대구 10.9%(379억원) ▲ 세종 9.3% (26억원) ▲ 광주 8.7%(148억원) ▲ 제주 8.3%(155억원) ▲ 경기 7.1%(1천681억원)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올해 서울 단독주택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지난해 48만원보다 12만1천원 증가한 60만1천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지난해 16만원에서 올해 17만9천원으로 1만9천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며 "조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855억원 추가세수 전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