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 뒤 모텔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法 "의사소통능력 비춰 저항 어려웠을 것"
'사회연령 9세' 여성 성폭행한 지적장애 남성 징역7년 확정
지적장애 3급의 맞선녀를 모텔로 불러 성폭행한 중등도(中等度) 지적장애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 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능지수 47의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인 강씨는 2017년 6월 양가 어머니의 주선으로 맞선을 본 지적장애 3급인 A씨(35)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연령 9세 수준에 불과한 피해자는 강씨의 강압에 못 이겨 모텔로 따라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강씨가 강제로 옷을 벗기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