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서 당원으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가지려면 ‘책임당원’이 돼야 합니다. 한국당은 당비를 내지 않고 당적만 유지하는 ‘일반당원’제도와 매달 1000원 이상씩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책임당원’제도로 차등해 당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당원서만 써서 제출해도 일반당원이 되지만 입당 후 최소 3개월 이상은 당비이체 실적이 있어야 책임당원의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적어도 책임당원이 돼야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기 위해 공천신청도 할 수 있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직에 출마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입당해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황 전 총리는 이달 15일에 입당했습니다. 아무리 당비를 열심히 납부해도 오는 2월 12일 당 대표 출마자 후보접수일까지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예외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당헌·당규 상 당 최고위원회의(현재는 비대위)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비 납부자는 당비이체를 위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에 제공하는 충성도 높은 진성당원”이라며 “이들이 전당대회에서 모두 투표권을 갖고 있어 책임당원들의 표심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일반당원의 경우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일부를 추첨해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다른 정당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성당원은 ‘권리당원’ 이라 부르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같은 ‘책임당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꾸준히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6개월 이상, 바른미래당은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에 내는 당비는 연말정산 때 최대 연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을 떠받치는 살림의 근간은 당원들의 당비와 국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특히 당비수입은 각 당의 당세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 당이 가장 신경써서 관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