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 구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당정은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합의를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당정은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의원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합의를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