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줄어든다…중도 해지땐 3년간 재가입 못해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이 1.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기대수명 증가와 최근 금리 상승을 반영해 이처럼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70세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토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매월 91만9260원을 수령했지만 앞으로는 89만5780원을 받는다. 80세의 경우 기존에는 월 146만496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44만620원을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와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주택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다. 부부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가입시점을 정하는 게 유리하다. 작년에는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해약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가입 시점보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이 늘지 않다 보니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받았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의 해약이 잇따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주택연금 중도해지 후에는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지난해 말 농협 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농협은행 외에 전산 개발을 끝낸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취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수협은행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우선 ‘종신 방식’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 지급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계산돼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결혼 비용 등을 위해 목돈을 남겨두고 싶다면 ‘종신 혼합 방식’이 유리하다.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한 뒤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다. 단 인출 한도를 제외한 부분을 매월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종신 방식보다는 월 지급금이 적다.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에 월 지급금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나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지급 기간이 다른데 55~68세는 20년형, 60~74세는 15년형, 65~74세는 10년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대 방식’은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이고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가입 연령, 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지급액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