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서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의뢰로 내놓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 올라 단독주택 소유주 재산세 부담(1가구당)이 작년보다 11.9%(17만9000원)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17.8% 상승한 서울에선 가구당 평균 재산세가 작년보다 약 12만원 늘어 60만원대(60만1000원)로 불어난다.

올해 단독주택의 재산세 세수는 전국 기준 전년 대비 855억원(11.9%) 증가한 80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이 작년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2% 오른 대구 세수는 10.9%(37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어 세종 9.3%(26억원), 광주광역시 8.7%(148억원), 제주 8.3%(155억원), 경기 7.1%(1681억원) 순으로 재산세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 총액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약 16%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재산세에만 국한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가 증가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민 의원은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