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억→1200억"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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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심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시 200억원, 20∼30년 경영시 300억원)에서 1천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원, 20∼30년 경영시 9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렸다.
심 의원은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업과 기술,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상속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심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시 200억원, 20∼30년 경영시 300억원)에서 1천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원, 20∼30년 경영시 9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렸다.
심 의원은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업과 기술,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상속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