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소음으로 어획량 감소" 어민들 국가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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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격장 영향 알고서 어업권 취득…분단 현실서 훈련 불가피"
어민들이 인근 대공 사격장에서 훈련 때 나는 소음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1977년 강원도 고성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마차진 대공사격장을 설치했다.
이후 1988년 성어기를 피해 한어기인 4∼9월에 사격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격장 사용에 대한 협정'을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훈련해왔다.
이후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어업권 임의경매 등을 통해 고성군으로부터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구획어업을 허가받아 어업을 해왔다.
이들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사회 통념상 참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도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어업구역에서 어획량 감소라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5년 12월 총 24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격장의 포사격·표적기 비행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어민들에게 어획량 감소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격장의 존재 및 그 영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허가받은 것으로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격장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가정적 어획량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 등의 어획량이 인근 어장보다 현저히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근 어장의 현황, 어선의 규모 등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사격장의 소음·진동으로 김씨 등의 어업 활동에 지장이 있더라도 국가를 면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업 활동에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신체침해보다 보호의 정도가 낮으며,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한 사격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사격장의 존재와 그곳에서 실시되는 사격 훈련에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격장의 소음·진동으로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산정방식에 오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1977년 강원도 고성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마차진 대공사격장을 설치했다.
이후 1988년 성어기를 피해 한어기인 4∼9월에 사격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격장 사용에 대한 협정'을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훈련해왔다.
이후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어업권 임의경매 등을 통해 고성군으로부터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구획어업을 허가받아 어업을 해왔다.
이들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사회 통념상 참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도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어업구역에서 어획량 감소라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5년 12월 총 24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격장의 포사격·표적기 비행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어민들에게 어획량 감소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격장의 존재 및 그 영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허가받은 것으로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격장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가정적 어획량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 등의 어획량이 인근 어장보다 현저히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근 어장의 현황, 어선의 규모 등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사격장의 소음·진동으로 김씨 등의 어업 활동에 지장이 있더라도 국가를 면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업 활동에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신체침해보다 보호의 정도가 낮으며,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한 사격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사격장의 존재와 그곳에서 실시되는 사격 훈련에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격장의 소음·진동으로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산정방식에 오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