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갈등 외교협의' 요구 곧 한달…정부, 수용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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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일본이 제시한 '30일 시한'…정부, 구애 안받는다는 입장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정부 간 협의'를 요구한지 8일로 30일이 되는 가운데 정부는 협정에 따른 협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일본의 요청에 응할지) 제반 요소를 고려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이 정부간 협의를 요구하면서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30일'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언급을 고려하면 일단 정부가 일본 측이 제시한 '시한' 내에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특별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일본이 '협의'를 요청한 데는 '분쟁 해결절차를 밟았음에도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가 2011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 일본이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응하지 않았던 전례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 정부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본 측이 청구권 3조 2항에 근거한 '중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 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앞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당국이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3월 초순까지는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 절차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지난 2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가나스기 겐지(金杉法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오는 8∼9일 서울에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일 당국자 간 관련 협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나 평양에서 실무협상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일 양자 의제에 대한 협의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지난달 9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을 뿐 답변 시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후 일본은 지난달 23일 다보스 포럼 계기 스위스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지난 1일 일본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우리 측에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수용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일반적 차원의 협의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일본의 요청에 응할지) 제반 요소를 고려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이 정부간 협의를 요구하면서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30일'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언급을 고려하면 일단 정부가 일본 측이 제시한 '시한' 내에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특별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일본이 '협의'를 요청한 데는 '분쟁 해결절차를 밟았음에도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가 2011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 일본이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응하지 않았던 전례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 정부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본 측이 청구권 3조 2항에 근거한 '중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 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앞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당국이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3월 초순까지는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 절차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지난 2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가나스기 겐지(金杉法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오는 8∼9일 서울에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일 당국자 간 관련 협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나 평양에서 실무협상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일 양자 의제에 대한 협의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지난달 9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을 뿐 답변 시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후 일본은 지난달 23일 다보스 포럼 계기 스위스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지난 1일 일본에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우리 측에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수용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일반적 차원의 협의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