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한진칼 보유 목적 '경영참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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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총서 정관 변경안 제출
KCGI는 전자투표제 도입 제안
KCGI는 전자투표제 도입 제안
▶마켓인사이트 2월 7일 오후 5시3분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한진칼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또 지난 1일 현재 한진칼 주식을 396만494주 보유해 지분율은 6.70%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1일 지분율 7.34%(434만3217주)에 비해 0.64%포인트 줄어들었다. 국민연금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들이 차익실현 등을 위해 주식을 대거 처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다음달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에 정관변경안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올릴 방침이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이다.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조치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다.
다만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주총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조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율은 28.7%에 달한다. 반면 국민연금 지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11.58%에 달했던 지분율은 같은 해 8월 8.35%로 줄었으며, 10월에는 7.34%로 줄었다.
한진칼 지분 10.71%를 보유한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케이씨지아이(KCGI)는 한진칼과 한진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KCGI가 소액주주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창재/김익환 기자 yoocool@hankyung.com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한진칼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또 지난 1일 현재 한진칼 주식을 396만494주 보유해 지분율은 6.70%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1일 지분율 7.34%(434만3217주)에 비해 0.64%포인트 줄어들었다. 국민연금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들이 차익실현 등을 위해 주식을 대거 처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다음달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에 정관변경안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올릴 방침이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이다.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조치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다.
다만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주총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조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율은 28.7%에 달한다. 반면 국민연금 지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11.58%에 달했던 지분율은 같은 해 8월 8.35%로 줄었으며, 10월에는 7.34%로 줄었다.
한진칼 지분 10.71%를 보유한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케이씨지아이(KCGI)는 한진칼과 한진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KCGI가 소액주주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창재/김익환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