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마지막 구속연장 4월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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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연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16일 밤 12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다. 마지막 갱신인 만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4월16일까지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16일 밤 12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다. 마지막 갱신인 만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4월16일까지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