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리츠·××경매 사칭…부동산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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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리츠協 "미인가 처벌해달라"
경매업체 '위장' 기획부동산도
리츠協 "미인가 처벌해달라"
경매업체 '위장' 기획부동산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경매업체를 사칭하는 부동산 사기가 늘고 있다. 각종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가 주춤해진 사이 토지 시장과 부동산 개인 간 거래(P2P) 등 대체 투자처를 알아보는 유동자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맹지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으로 속이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실제론 없는 부동산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공시를 내기도 한다.
지난달 초엔 부동산 P2P를 가장해 투자금을 횡령한 한 대출중개업체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연 10% 넘는 이자를 준다며 6000명에게서 11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빌라 개발 등 부동산 대출상품 130여 건을 내세웠지만 실제 사업에 대출을 내준 건 10여 건에 불과했다. 남은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에 썼다. 일부는 주식 투자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한국리츠협회는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업체가 상호에 ‘자산관리회사’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일부 무인가 업체가 상호를 리츠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해서다.
경매업체로 위장한 기획부동산도 기승이다. 이들은 ‘OO경매’ ‘××옥션’ ‘△△토지정보’ 등 상호를 쓰면서 유망 토지 지분 경매를 한다는 광고를 낸다. 상호에 시중은행 이름 중 일부를 따 붙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많다. 일정 기간 토지 판매가 끝나면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비슷한 이름을 달아 새 투자업체를 내는 일도 있다.
이런 기획부동산은 토지 지분 경매여서 수백만원대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은다. 물건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입찰금을 요구하지만 실제 경매가 이뤄지는 물건이 아니라 사실상 선납입 계약금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통상 10만~20만㎡ 규모의 큰 땅을 사들인 뒤 땅을 임의로 가분할해 불특정 다수에 지분 형태로 판매한다. 이런 토지 지분을 매입하면 투자이익을 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수십~수백 명에 이르는 공유지분권자가 있어 신규 개발이 불가능해서다. 기획부동산이 이미 실제 땅값의 서너 배 웃돈을 받고 지분을 팔아 시세차익을 내기도 어렵다.
아직까진 리츠·경매 사칭 투자업체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투자자가 부동산 P2P 상품 개발 계획 및 토지 소유관계 등을 문서로 직접 확인하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지 현장에서 보는 것이 좋다”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맹지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으로 속이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실제론 없는 부동산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공시를 내기도 한다.
지난달 초엔 부동산 P2P를 가장해 투자금을 횡령한 한 대출중개업체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연 10% 넘는 이자를 준다며 6000명에게서 11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빌라 개발 등 부동산 대출상품 130여 건을 내세웠지만 실제 사업에 대출을 내준 건 10여 건에 불과했다. 남은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에 썼다. 일부는 주식 투자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한국리츠협회는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업체가 상호에 ‘자산관리회사’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일부 무인가 업체가 상호를 리츠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해서다.
경매업체로 위장한 기획부동산도 기승이다. 이들은 ‘OO경매’ ‘××옥션’ ‘△△토지정보’ 등 상호를 쓰면서 유망 토지 지분 경매를 한다는 광고를 낸다. 상호에 시중은행 이름 중 일부를 따 붙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많다. 일정 기간 토지 판매가 끝나면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비슷한 이름을 달아 새 투자업체를 내는 일도 있다.
이런 기획부동산은 토지 지분 경매여서 수백만원대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은다. 물건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입찰금을 요구하지만 실제 경매가 이뤄지는 물건이 아니라 사실상 선납입 계약금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통상 10만~20만㎡ 규모의 큰 땅을 사들인 뒤 땅을 임의로 가분할해 불특정 다수에 지분 형태로 판매한다. 이런 토지 지분을 매입하면 투자이익을 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수십~수백 명에 이르는 공유지분권자가 있어 신규 개발이 불가능해서다. 기획부동산이 이미 실제 땅값의 서너 배 웃돈을 받고 지분을 팔아 시세차익을 내기도 어렵다.
아직까진 리츠·경매 사칭 투자업체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투자자가 부동산 P2P 상품 개발 계획 및 토지 소유관계 등을 문서로 직접 확인하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지 현장에서 보는 것이 좋다”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