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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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간담회서 예타면제 필요성 역설…"지역경제 도약"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국가발전 선순환…지역이 잘 살아야 혁신적 포용국가"
"개헌 무산 불구 자치분권은 멈출수 없는 과제"…"평화경제 미리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제한적인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고 소개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돌봄·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국가발전 선순환…지역이 잘 살아야 혁신적 포용국가"
"개헌 무산 불구 자치분권은 멈출수 없는 과제"…"평화경제 미리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제한적인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고 소개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돌봄·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