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1월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일 "항소 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의 80만원 벌금형 선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엄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 앞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