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가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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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바른미래당 이혜훈(55)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준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사업가 옥모씨는 2017년 10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커피숍 등지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실제로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천여만원 상당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무혐의 의견을 달았다.
검찰은 금품이 2016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데 사용됐는지, 사업상 대가성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이 의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은 대가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준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사업가 옥모씨는 2017년 10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커피숍 등지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실제로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천여만원 상당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무혐의 의견을 달았다.
검찰은 금품이 2016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데 사용됐는지, 사업상 대가성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이 의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