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협의' 시한까지 韓정부 답변 없자 중재위 검토…'여론용' 해석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9일 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시한으로 제시한 8일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협의에 응할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일청구권협정 상의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요청을 받은 직후 협정에 따른 협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중재위 설치를 요청하려는 것은 '분쟁 해결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외 여론에 호소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 강제동원 판결 '제3국 포함 중재위 설치' 제안할 듯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