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특별단속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3천674명 확인
단속기준 0.03%로 강화…당장은 처벌 불가
'제2윤창호법' 6월 시행…지금 추세면 음주운전 적발 월 1000명↑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매달 최소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지금보다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 11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일단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모두 3천674명이었다.

1개월 평균 1천225명꼴이다.

특별단속 전 10개월(1월1일∼10월31일) 동안에는 이런 운전자가 1만4천29명(월평균 1천409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찰 단속에서 확인된 인원의 총계일 뿐, 실제로 0.03%∼0.05%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25일 시행된다.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이에 앞서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작년 12월18일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만1천8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2천146명)보다 23% 감소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정지가 1만4천117명, 면허취소는 1만7천40명, 음주측정 거부 989명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간 5천271건에서 30.1% 감소한 3천685건을 기록했다.

음주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83명에서 43명으로 48.2%, 부상자는 9천218명에서 6천118명으로 33.6% 각각 줄어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개정 특가법(제1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강화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단속과 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3개월간 특별단속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하고,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 32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