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 청구권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이 형소법상 규정이다.
체포 상황에서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규정한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차이점이다.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이 더해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