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판사 무더기 징계받나…대법 추가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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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 확인 뒤 절차 밟을 듯…윤성원·임성근 등 고위법관 추이 관심
징계시효가 관건…일각선 "탄핵소추로 징계시효 정지시켜야" 주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은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뒤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별도로 법원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앞서 징계 처분을 했던 법관들 외에 추가징계 대상자를 선별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통해 판사들을 징계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징계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의 의혹 연루 판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추가징계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관만 약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법관도 93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으면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한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법원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인사발표 직후 사직서를 내 '징계 회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되면 윤 법원장에 대한 법원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게 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급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의 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또 2016년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이들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로서는 의혹에 연루됐더라도 2016년 2월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법에 정해진 예산 및 기금을 횡령·배임한 경우' 등 같은 중한 징계 사유일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중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서둘러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소추 방안 역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징계시효가 관건…일각선 "탄핵소추로 징계시효 정지시켜야" 주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은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뒤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별도로 법원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앞서 징계 처분을 했던 법관들 외에 추가징계 대상자를 선별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통해 판사들을 징계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징계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의 의혹 연루 판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추가징계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관만 약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법관도 93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으면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한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법원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인사발표 직후 사직서를 내 '징계 회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되면 윤 법원장에 대한 법원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게 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급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의 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또 2016년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이들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로서는 의혹에 연루됐더라도 2016년 2월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법에 정해진 예산 및 기금을 횡령·배임한 경우' 등 같은 중한 징계 사유일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중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서둘러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소추 방안 역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