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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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일반 사무직·영업직·연구개발직 등 다양한 직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뜻한다.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형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을 보면 일반 사무직이 94.7%(107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 등 순이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95.6%), 휴일근로 수당(44.2%), 야간근로 수당(32.7%)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6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43.4%), '기업 관행에 따라서'(25.7%),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돼 있어서'(23.0%) 등 답변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했다. 나머지 29.2%(33개사)는 찬성했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 반대하는 이유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어렵다',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 등을 들었다.

이에 한경연은 절반 이상의 기업이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를 반대하는 만큼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처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늘리는 등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