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기아차 대표 "통상임금 논란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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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부사장)가 노조를 향해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11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달 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조에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4억원에 달한다. 2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내 결론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최 대표는 11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달 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조에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4억원에 달한다. 2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내 결론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