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누락'에 대해 임원해임 권고·감사인 지정 조치 받아
증선위 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위험 적다" 반박
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정지 요청…"낙인효과"
지난해 7월 '공시 누락'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본안 소송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이 2차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지난달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도 증선위 제재 효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삼성바이오의 대리인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고의 분식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명예,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그 한 예로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다음 날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17.5%나 하락해 시가총액 5.6조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산업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라 고도의 신뢰가 요구된다"며 "효력 정지가 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본안 판단을 받기 전 회계 분식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대리인은 증선위가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 2차례 처분을 내린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증선위 측은 그러나 제재 집행이 이뤄진다 해서 삼성바이오가 심각한 손해를 입진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대리인은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는 해임 '명령'이 아니고 해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해임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삼성바이오의 자유의사"라고 주장했다.

감사인 지정 부분도 "지정 감사인이든 삼성바이오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감사인이든 전문성은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이런 처분이 유지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한 차례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