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한도 조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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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4년 개편안 유지
"9억 이상, 조정 검토한바 없어"
"9억 이상, 조정 검토한바 없어"
올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014년 개편 이후 5년째 동결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조정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수수료율을 기존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은 최대 0.9% 내에서 시·도 조례,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 기준 실거래가 9억원(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은 매매거래 시 최대 0.9%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최대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최대 0.4%로 책정한다.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 5000만원 미만은 0.6%(한도액 25만원)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말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36만6771가구, 15억원(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14만807가구다. 고가 주택이 크게 늘면서 업계에선 9억원 이상 주택에 수수료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4년 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때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수수료율 한도 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며 “다만 수수료율은 한도 내에서 매수자와 부동산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현재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은 최대 0.9% 내에서 시·도 조례,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 기준 실거래가 9억원(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은 매매거래 시 최대 0.9%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최대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최대 0.4%로 책정한다.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 5000만원 미만은 0.6%(한도액 25만원)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말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36만6771가구, 15억원(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14만807가구다. 고가 주택이 크게 늘면서 업계에선 9억원 이상 주택에 수수료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4년 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때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수수료율 한도 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며 “다만 수수료율은 한도 내에서 매수자와 부동산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